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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예전꺼를 못 받고 최근에 받는거

절친이 최근에 양육비를 받고있고 예전꺼 한 10개월치를 못받은게 있어요 소급해서 주기로 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소가 되나요 지금은 잘주고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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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청구는 가사사건으로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압류및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안주면 위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이행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개월치 못받은게 있고 소급해서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신 부분이며,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