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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계약기간 만료 몇일전까지 갱신 통보해야되나요?

내년 4월 5일이면 안심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갱신을 하고자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할경우 만료 몇일전까지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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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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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말씀이죠?


    전세계약을 종료 해지하시려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임대인도 갱신거절 등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이때는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기간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도 좋으니 연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굳이 먼저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2달즈음되서 주인분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정도 준비만 미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