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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그달 급여기준 4대보험 금액

한달기준 2주정도 출근했다치면

그 일할계산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떼서 줄까요? 어떤식으로 4대보험떼서 주는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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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2주치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인지 1일 입사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입사라면 건강,고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며(연금은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초일취득 당월상실에 따른 미공제에 체크),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이라면 1일 기준으로 재직한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금액으로 부과될 것이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인사과와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 정산을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