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그달 급여기준 4대보험 금액
한달기준 2주정도 출근했다치면
그 일할계산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떼서 줄까요? 어떤식으로 4대보험떼서 주는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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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2주치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인지 1일 입사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입사라면 건강,고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며(연금은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초일취득 당월상실에 따른 미공제에 체크),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이라면 1일 기준으로 재직한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원래 금액으로 부과될 것이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인사과와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 정산을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