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체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초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 등) 그렇다면, 소히 말하는 부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쪼개어서 매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일반인들처럼 국내증시의 경우, 비과세, 해외증시의 경우, 22% 양도소득세 부과로 과세가 종결인지 궁금합니다.

50개의 종목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여 15~20억씩 나눠 매수하여 양도차익을 2~3배(평균적)으로 낸다면 과세가 거의 없이 수익을 내는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코스피 상장주식은 종목당 50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목당 50억 이하라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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