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고, 1년이 다가오자 집주인께서는 임대료 5%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만 덜 올리면 안되냐고 물었고,
거절하신 후 반전세로 하시겠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제가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5%의 상한으로 보증금 등을 증액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순 있지만 실무적으로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