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후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분이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년 계약이어도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건데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주변의 반값입니다. 유도리있게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를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으로써 2년간 거주를 주장할수 잇습니다, 다만 게약기간이 1년이고 1년간 추가연장을 할때 조건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1년만료후 임차인이 1년더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연장을 거부할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때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정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에서 현 거주주택의 보증금이나 임차조건이 주변보다 낮다면 사실상 올려주시는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보호법을 받고 또한 임대차 2년 이하의 경우 그 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는 법이 있긴 합니다. 즉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5% 상한선은 합의내용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게 됩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분이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년 계약이어도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과 월세 인상율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보장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이라면 월세 5%이내 인상만 허용되며 임대인은 거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1년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임대차로 간주될 경우 기본 보호 기간이 2년으로 보장됩니다. 즉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은 조건이 맞으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년 계약 만기 후 월세 5% 인상 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인상 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에 합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년 계약이어도 법적으로 2년으로 간주하여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같이 보증금이 주변의 반값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 5%가 부담이 되신다면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