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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대적인공작

아마도현대적인공작

24.08.07

월세 인상 거부 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와 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 47일 남은 시점, 부동산을 통해 연장 여부와 연장 시 월세 5%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상담해보니 2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아 해당 내용을 부동산에 전달했으나, 부동산은 임대인이 계약 연장 시 월세 인상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고지가 없을 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계속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저는 무조건 월세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집을 나가는 방법 뿐인걸까요?

첫 자취라 아는 것도 없고, 부동산이 임대인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위임 받아 철저히 임대인 편에 있어 달리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정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5% 범위에서 증감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소송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쫒겨나는 것은 아니며 차임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이 남을 뿐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