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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23.04.19

주임사인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유지?

주거로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제 명의구요.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청약예금을 들었구요.


배우자도 주임사로 작은거 하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15년간 넣었습니다.


대출이자는 5%대인데 주택청약은 금리가 낮아서

배우자의 주택청약을 해지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선 통장을 사용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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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15년간 넣으셨다면 주택청약의 가입기간에 따른 최대 가점을 모두 채우신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청약예금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청약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청약을 향후에도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해지를 하셔도 괜찮으나, 청약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질문자님의 15년 가입기간을 해지하시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해지를 만류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향후 주택구입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경우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주거의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신다면 이율이 낮기떄문에 해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