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및 등기 그리고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는데 이직한지 얼마되지않아 주담대 신청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보유자산으로 어찌 잔금치루고 이직한곳 월급명세서 나온뒤 은행 주담대 신청할려고 합니다. 아마 잔금일 후 1주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매수비용은 5억이고 추후 주담대는 1억만 할 예정입니다. 주담대하는 이유는 개인신용대출이 5천정도 있어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인테리어비 보조비용 입니다.

이때 잔금일날 개인법무사 예약하여 잔금 치고 등기를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추후 주담대는 은행법무사 통해서 근저당설정만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법무사는 약 삼십만원정도로 견적 받았는데 적정한지요? 그리고 추후 주담대 은행법무사 비용은 얼만큼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잔금일에 법무사님께 연락해 잔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주담대는 근저당설정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만원이면 적당하고, 은행법무사 비용은 금융권 마다 차이가 커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