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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매주 4시간씩 3일동안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임금 지연이 발생되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급여일은 매월 21일이며 25년 4월 14일 입사후 4월 급여를 4/30일에 입금 받았고

5월 급여를 6월 중순 쯤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실업 급여만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지만 투잡 아르바이트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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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은 임금전액에 체불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로 위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종전 사업장보다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