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매주 4시간씩 3일동안 투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임금 지연이 발생되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급여일은 매월 21일이며 25년 4월 14일 입사후 4월 급여를 4/30일에 입금 받았고
5월 급여를 6월 중순 쯤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실업 급여만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지만 투잡 아르바이트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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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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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퇴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은 임금전액에 체불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로 위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여가 종전 사업장보다 적다면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