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채권추심법위반도 동시에 되는 경우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는지
만일 갑이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을을 상대로 '원금 천만원과 이자 50%를 주지 않으면 부산의 아는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협박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았다면, 협박행위는 채권추심법 15조1항에도 해당하는데
이 경우 채권추심법과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인가요? 상상적 경합인가요? 아니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갈의 행위 태양, 협박의 행위 태양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결합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