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풍성한메뚜기172
만일 갑이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을을 상대로 '원금 천만원과 이자 50%를 주지 않으면 부산의 아는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협박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았다면, 협박행위는 채권추심법 15조1항에도 해당하는데
이 경우 채권추심법과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인가요? 상상적 경합인가요? 아니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갈의 행위 태양, 협박의 행위 태양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결합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