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추진구역내 빌라 자녀 증여시 증여세 문의

현재 같은 재개발추진 구역내 빌라가 2채 있습니다.

제명의 1채, 제 아내명의 1채인데 딸아이들에게 1채씩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할까 합니다.

두 빌라의 공시가격은 대략 85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억5000정도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17세, 13세입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가 각각 얼마씩 나오나요?

답변주시면 감사의 뜻으로 꼭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재개발 예상지역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증여재산에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야만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추가 부담이 제거됩니다.

    재개잘 예정지역 내의 주택을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후 해당 주택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가치 상승이 되는 경우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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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 1.5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두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다면 각자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5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