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재개발 예상지역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증여재산에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야만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추가 부담이 제거됩니다.
재개잘 예정지역 내의 주택을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후 해당 주택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가치 상승이 되는 경우 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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