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ㅏ동차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사고이력이 많다고

보험사기가 성립될수 있나요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명예회손이나 기망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사고이력이 많다고 보험사기가 성립될수 있나요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명예회손이나 기망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우선 보험상측에서 보험사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조사의뢰를 한것인지,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지등 진행사항은 알수 없으나,

    만약 질문자가 해당 보험사고와 전혀 무관하다면(이는 보험사에서 조사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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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 사기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이력이 많고 사고의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를 문제 삶아 보험금 청구를

    취소 시키거나 경찰에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으면 고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공개되어 주변에 알려지거나 한 때에는 명예 훼손으로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