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모기가기웃기웃
모기가기웃기웃22.09.19

보험사기일 경우 대인보험 접수취소해도될까요?

보험사기일 경우 대인보험 접수취소해도될까요?

가벼운접촉사고 후 대인접수를 해줬는데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았으면 대인보험 접수취소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후 보험금도 지급되고 보험사기임의 증거가 나오고 보험사기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보험금은 타인의 고의사고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서 구상처리해야하며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기소되느냐가 중요하니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될수있도록 진행하셔야 됩니다.

    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접촉사고 후 대인접수를 해줬는데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았으면 대인보험 접수취소해도 상관없나요?

    : 일단 보험사기의 증거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접수취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청구를 포기한다면 괜찮으나, 원칙은 증거가 아닌, 보험사기로 밝혀져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사기가 명확하면 보험 접수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로 보상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보험 사기로 판명나는 경우 보험 사기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사기로 받은 이득

    또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 받게 됩니다.

    사기로 판명이 나는 경우 보험 회사도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