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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24.04.15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이게 맞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입된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스로툴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


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스 했다가 일상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가


보험사기 의심 된다고 저한테 디회를 준다며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보험해지를 할거냐 아니면 보험사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을거냐 해서


제가 보험 담당자한테 보험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고


전보험사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기가 성립 요건은


고의성,보험금 부정수급,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 편취를 해야 성립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아닌


상대방의 손해를 보험 회사가 저대신 보상금을 주며 합의를 하는건데


제가 보헙접수 안돼면 보험접수 취소해 달라해서 고의성이 없고


제가 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을 편취 하거나 보험금 부정수급 받은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 회사가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경찰 진술할때 진술 번복을 해서 그런지 벌금형인데


위사항에 제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해당 사항이 있나요?


보험사기가 돼면 여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 받은 치료비,합의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맞나요?


항소로 벌금 분할 납부 하고 벌금 완납후


민사소송에서 패소시 파산 신청 가능한 사안 인가요?


보험사기로 구상권 청구 소멸 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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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전제로한다면 고의자체가 없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가 인정된다면 기지급된 비용은 부당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구상금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합니다.


  • 본인이 지급받는 게 아니어도 제 삼 자에게 재선상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보험 접수가 거부되었다거나 취소되었다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