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이면 몇시간
점심시간 빼고 계산하는거죠? 하루 7시간 근무인가요?
10시부터 모후 8시까지면 점심시간빼고 7시간 근무죠?
근무시작일을 기업이 정해놓고 한달미만근무면 일할계산이라네요 급여계산서를 아직 못받았는데 급여와동시에 받지못한다면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불법이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8시까지면 10시간이고, 여기서 점심시간이 한시간이면 9시간 근로시간입니다. 이건 산수문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체류시간은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근로시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