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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족제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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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한 부부가 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중이고 이혼 상태가 아닌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인데 그 중 한쪽이 제3자와의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건 상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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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인바, 이혼소송중이라면 적어도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간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본소와 반소로 둘의 이혼의사가 소송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면 이후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제3자와 연애를 하게 될 경우 상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정조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3자와의 연애나 성적 관계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제 3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상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교제해 온 것처럼 상간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