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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후 가품이었을 때 환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신발을 48만원에 범계역에서 6월 28일 저녁9시경에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판매자분에게 제품 구매 날짜를 물어 보았는데 2019년도라고 하였고, 신발 상태가 괜찮아서 구성품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만 살피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10시 30분경 버스틀 타고 집에 돌아와서 제품의 택을 보았는데 제조년월이 2020년 6월로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네이버 카페 회원님들께 정가품 의뢰를 사진을 찍어서 부탁드렸더니 모두가 가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녁 11시경 판매자분께 전화를 걸어 해당 상품이 가품인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한다.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자신이 지금 바쁘고 아는 형께 선물을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금껏 계속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리니 전화는 받지 않고, 직거래로 물건 보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환불을 요청하니 자신도 어렵다면서 중고거래 특성상 추후 환불 및 반품을 금지하고자 직거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판매글에 '안양역 직거래'라는 말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다음 번개장터의 판매글이 내려가 있었고, 그 분의 번개장터 계정에서도 저를 차단 한 후 번호까지 차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6월29일 경찰서에 가서 수사상담관님과 상담을 한 후 현재 담당수사관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판매자 자신이 구매를 했던, 아는 형께 선물을 받았던 그것을 입증 하는 것이 먼저 인건가요? 만약 이것을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판매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가품인 것을 제가 한국명품감정원 같은 곳에 입증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 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전자소송까지 준비중입니다.)

추가로 판매자분에게 보낸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을 해보니 대구관할경찰서가 담당한다고 나와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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