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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유튜버 협찬 명목 광고비를 입금하게 되었는데
이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아니고 일단 1회성이라서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함으로서 받는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튜버 협찬으로 받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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