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적에안올라있어도 재산분할 권리가능?
새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두동생들 그리고엄마 저는 외가에 맡겨진채 성인이 된후 독립했습니다 지금 새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호적에는 제가 올라가있질 않아요
혹시라도 재산분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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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새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질문자 님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아버지와 본인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본인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