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새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질문자 님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