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비과세(결혼)질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해서 알아보니
살아생전 주신 돈이 증여세에 해당되어
기한후신고를 하려해요
19년도
8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
4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
4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
4천만원 (집구매지원 이체)
20년도
4천만원 (2백만원 20회 이체)(용돈주셔서 적금넣음)
24년도
2천만원 (자동차구매 지원)
22년~24년도
1천5백만원 (농작물판매)
총 계산하면
1억3천 됩니다
질문1
결혼비용으로 주신 돈은 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
다만 영수증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나 보증서, 저와 신랑 카드결제내역 등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어요, 비과세라고 하는데 결제 입증이 안되면 증여로 봐야할까요?
질문2
예로 결혼비용으로 8백을 주시면 8백 그대로 나간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한복도 하고 신행비용도 내고 카드대금도 나가고 했는데 세무조사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3
저희가 작게 주말농장을 하는데
수확한 농산물을 어머님 지인들에게 판매 후
판매금은 어머님이 모아서 이체 해줬습니다
몇십부터 1백만원 3백만원 까지 금액은 다양하게 이체되었고 총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누가 구매한지는 잘 모릅니다 한번씩 주문받을때 메모해둔것만 있어요 이 또한 입증이 안되면 증여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주변에서 뭐하러 신고하냐 몇십 몇백억도 아니고 자잘한건 조사고 뭐고 없다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5
4천만원(집구매지원)과 4천(매달2백씩 용돈) , 2천(자동차구매지원) 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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