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결혼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모로 부터 3000만원 입금(아버지 조의금)
20년 11월(증여세 신고X)
2. 어머니로 부터 3000만원 입금
21년 4월(증여세 신고X)
3. 어머니로 부터 3400만원 입금
24년 1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계약금)
4. 어머니로 부터 8500만원 입금
24년 2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잔금)
(25년 내 혼인신고 예정)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모가 아버지 조의금을 취합해서 저에게 송금해주었는데 해당대상이 공제대상인가요?
2. 2번 대상 지금이라도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부과가 되는가요?
3. 총 1억 4천 9백만원을 받았는데 10년내 5천만원 및 혼인신고 1억 한도내 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