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훗개812
훗개812

경찰의 부당한 각하처리 질문드립니다.

저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상황------

(공연성,특정성은 무조건 성립 되는 상황입니다. )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절도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이 동아리 전용 네이버 카페에 "2023.01.11. 강의실에 있던 책 훔쳐 간 애 다시 돌려줘"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 1은 "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A 얘 옛날부터 많이 봐서 아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던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절도 현장이네? 심증이 있어서 댓글 남기고 간다"라고 위 게시글에 마치 저를 범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고, 피고소인 2는 "맞아 다른 날도 A가 오던 날 물건이 사라졌잖아, 절도 현장마다 A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피고소인 1을 옹호하여 신빙성을 더하는 덧글을 달았고 위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 1,2에 대한 고소장을 1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는 경찰분이 '나는 이거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각하할 건데 그래도 접수할 거야? 접수할 거면 내일 시간 될 때 경찰서 와서 접수해 난 이거 각하할 거고 인정 못하면 이의 신청하면 돼'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미리 각하 처리를 한다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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