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SNS마켓에 광고대행업 업종 추가시 세금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SNS 마켓 업종으로 김포시에서 간이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광고대행업 업종을 추가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세금(부가세)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나이가 만 37세라 나이에서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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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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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창업의 경우 100%,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요.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50%의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김포시는 50%가 아닌 25% 적용됨)
업종을 추가하시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적용되며,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지는 않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해야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 매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은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