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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스팸전화를 받고(정보제공동의없이) 마케팅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사유로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불특정스팸번호를 통해 전화를 받고(정보제공동의없이) 마케팅을 받았을 때, 개인정보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사유로 배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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