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점에서 마 소 s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하자 및 결함이 있는 제품이다는 것이 분명히 적시 하였고 ✔️✔️✔️
(1) 이에 정식으로 국민 신문고 상으로 제가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과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34 분 19 초 경 (신청 번호 : 1AA - - ) 1 - 2 과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41 분 3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3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의
국민 신문고 상으로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
(1 - 1 과 1 - 2 과 1 - 3 은 동일한 내용이며 2 - 1 과 3 - 1 과 4 - 1 은 각각 다른 내용임)
한국 소비자원 국민 소통 팀 ((043) 880 - ) 이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여쭤 보고자
제가 2026 년 2 월 3 일 오전 중으로 여러차례 ((043) 880 - ) 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또 다른 내선 번호 (043) 880 - 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6 분 경에 로 전화를 했더니
부재중으로 통화 불가 하며 안내 멘트가 떠
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7 분 경에 2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또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9 분 경과 2026 년 2 월 3 일 오후 12 시 경에
(043) 880 - 에 전화를 걸어
((043) 880 - ) 씨가 저한테 연락이 올수 있도록 전달 해달라고 음성 사서함에 남겼는데도 ✔️✔️✔️
이는 2026 년 2 월 10 일 현재 까지 7 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도 주지 않고 있으며 ✔️✔️✔️
(2) 또한 제가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분명히
- 아래는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에서
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마 소 s f pro 11 512 g b , 36 개월 , 월 74703 원
(주) 마트
2,689,300원 승인
최*원 9*3*
36개월 12/19 17:37
누적2,689,300원>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뽑고 사용 하게 되면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찌릿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않들지만 ✔️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꽂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 하게 되면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찌릿 찌릿 하게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 ✔️
처음엔 제품 테두리가 꺼실 꺼실 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몇번 사용을 해보니까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 찌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
추후 실내 습도가 높거나 손에 땀이 묻어 와닿게 되면 전기 감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아무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제품 불량)
한국 마 사 및 서울시 마트 본점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며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합니다 👈👈👈👈👈>
라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라며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
나아가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또다시 분명히
- 아래는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
<•••••
👉👉👉👉👉 로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 ✔️ 👈👈👈👈👈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직원이
저에게 직접 판매 하고 직접 구입을 하였기에
서울시 마트 점에서는 확인후
동일한 새것으로 직접 교환을 해주시던지 재고가 없거나 ,
로 사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이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 께서 직접 말씀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니라
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주세요 ✔️✔️✔️
👉👉👉👉👉 아니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하겠읍니다 ✔️✔️✔️ 👈👈👈👈👈
또한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과의 통화 할때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꼽고 (충전을 하며) 사용 했을 경우
태블릿형 노우트 북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짜릿한 전율과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감지에 대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 께서 로 트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ㅇㅈ 제품이던 ㅅㅅ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고 전 제품 리콜 대상이 아닌가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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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
한국 소비자원 ( 팀) (043) 880 - 이는
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
<•••••
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 . 마트 (주)의 자율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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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
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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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
서울시 마트 점 김 팀장 말대로
제 돈으로
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며
이어서 하는 말이
우선 공신력이 없는 로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
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절차상 이러한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신력이 없는 개인 기업체에 불가한
로 사 a s 센터가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거니와 그래 놓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
로 사 a s 센터가 아닌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품에 대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음)
또한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다만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제품이 아니라 제조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므로 충분히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