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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최기원

1일 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ㄹ ㅎ 마트 점에서 마 소 s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하자 및 결함이 있는 제품이다는 것이 분명히 적시 하였고 ✔️✔️✔️

(1) 이에 정식으로 국민 신문고 상으로 제가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과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34 분 19 초 경 (신청 번호 : 1AA - - ) 1 - 2 과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41 분 3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3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7 시 48 분 3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2 - 1 과

2026 년 1 월 18 일 오후 18 시 33 분 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3 - 1 과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의

국민 신문고 상으로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한

(1 - 1 과 1 - 2 과 1 - 3 은 동일한 내용이며 2 - 1 과 3 - 1 과 4 - 1 은 각각 다른 내용임)

한국 소비자원 국민 소통 팀 ((043) 880 - ) 이의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여쭤 보고자

제가 2026 년 2 월 3 일 오전 중으로 여러차례 ((043) 880 - ) 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또 다른 내선 번호 (043) 880 - 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6 분 경에 로 전화를 했더니

부재중으로 통화 불가 하며 안내 멘트가 떠

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7 분 경에 2 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또다시 2026 년 2 월 3 일 오전 11 시 49 분 경과 2026 년 2 월 3 일 오후 12 시 경에

(043) 880 - 에 전화를 걸어

((043) 880 - ) 씨가 저한테 연락이 올수 있도록 전달 해달라고 음성 사서함에 남겼는데도 ✔️✔️✔️

이는 2026 년 2 월 10 일 현재 까지 7 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도 주지 않고 있으며 ✔️✔️✔️

(2) 또한 제가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분명히

- 아래는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13 시 26 분 11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1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에서

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마 소 s f pro 11 512 g b , 36 개월 , 월 74703 원

(주) 마트

2,689,300원 승인

최*원 9*3*

36개월 12/19 17:37

누적2,689,300원>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뽑고 사용 하게 되면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찌릿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않들지만 ✔️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꽂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 하게 되면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찌릿 찌릿 하게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어 ✔️

처음엔 제품 테두리가 꺼실 꺼실 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몇번 사용을 해보니까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에 확실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 찌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

추후 실내 습도가 높거나 손에 땀이 묻어 와닿게 되면 전기 감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아무래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제품 불량)

한국 마 사 및 서울시 마트 본점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 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며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합니다 👈👈👈👈👈>

라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검 및 검사가 필요 해야 될 사항이라며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

나아가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 상으로 또다시 분명히

- 아래는 2026 년 1 월 20 일 오후 17 시 23 분 24 초 경 (신청 번호 : 1AA - 2601 - ) 4 - 1 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

<•••••

👉👉👉👉👉 로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 ✔️ 👈👈👈👈👈

2025 년 12 월 19 일 오후 5 시 37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직원이

저에게 직접 판매 하고 직접 구입을 하였기에

서울시 마트 점에서는 확인후

동일한 새것으로 직접 교환을 해주시던지 재고가 없거나 ,

로 사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이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 께서 직접 말씀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 및 a s 차원이 아니라

제품이 생산 및 제조 할때 부터 기기에 대한 결함 및 문제가 있어 환불 해주세요 ✔️✔️✔️

👉👉👉👉👉 아니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하겠읍니다 ✔️✔️✔️ 👈👈👈👈👈

또한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서울시 마트 점 팀장과의 통화 할때

전기 콘센터에 플러그를 꼽고 (충전을 하며) 사용 했을 경우

태블릿형 노우트 북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짜릿한 전율과 전기가 계속적으로 흐르는 감지에 대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 께서 로 트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ㅇㅈ 제품이던 ㅅㅅ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고 전 제품 리콜 대상이 아닌가 싶읍니다 ✔️

•••••>

라고

마 소 s f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을 구입후 집에 가져 와서 사용 할때 마다

전면 l e d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와 뒷면 전체가 확실히 전기가 흘러 전율이 짜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는 증상을 직접 확인후

hard ware 교체 등 절차가 까다로운 로 사 서비스 센터에서

기기 결함 및 제품에 대한 불량 , 하자 , 제조 할때 부터 문제 등 에 있어서 교환 및 환불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공신력이 없는 로 사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며

공신력이 있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

한국 소비자원 ( 팀) (043) 880 - 이는

2026 년 1 월 27 일 오후 17 시 47 분 51 초 경에 국민 신문고 1 - 1 처리 결과 및 답변 내용에 있어서 황당하게도

<•••••

3 . 우리 원에서는 자율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4 . 이에 귀하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근거로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측에 검토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5 . 마트 (주)의 자율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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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트 통합고객만족센터입니다.

기능상의 불량의 경우 당사에서 판정이 불가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나 불량확인증 받아서 전달해주시면

반품/교환처리 가능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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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 답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조정에 앞서 사업자에게 회신받은 답변을 전달드리는 것으로 우리 원의 조정 결과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7 . 사업자측 회신내용과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절더러 황당하게도 한국 소비자원에서 정식으로 검수 해서 제품에 대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검사는 커녕

서울시 마트 점 김 팀장 말대로

제 돈으로

해당 제품 사용시 접지형 어댑터 또는 멀티탭을 사용함에도 전기 오름 현상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며

이어서 하는 말이

우선 공신력이 없는 로 사 a s 센터에다 먼저 의뢰를 하라며

8 . 제조사를 통해 하자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원의 피해구제업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절차상 이러한 제도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신력이 없는 개인 기업체에 불가한

로 사 a s 센터가 부품만 몰래 교체 할수도 있거니와 그래 놓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할수도 있고

로 사 a s 센터가 아닌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품에 대한 정식으로 접수 및 검수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가 확실히 있음)

또한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일 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다만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제품이 아니라 제조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므로 충분히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