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영상 확인 관계로 경찰서에 대동 불응시
cctv영상 확인 관계로 경찰서에 대동 불응시 과태료가 있나요? 관리사무소에는 영상확인 거절시 3천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있던데 경창도 불응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르면 CCTV 영상 확인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