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추가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감가상각 800만원까지만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나요?

2.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원리금 상환은 상관없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승용차명세서 여기에 작성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차량은 매년 800만원씩 5년간,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됩니다.

    2. 원리금 상환액은 상관 없고, 차량의 총 취득가격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