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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감가상각 800만원까지만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나요?
2.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원리금 상환은 상관없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승용차명세서 여기에 작성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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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차량은 매년 800만원씩 5년간,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됩니다.
2. 원리금 상환액은 상관 없고, 차량의 총 취득가격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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