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도 리스 사용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 03. 28. 16:53

회계 업무하는 세무사에서 자꾸 9인승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 5인승 승용차도 리스 사용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800만원 감가상각비 가능하다는데 세무사에서는 모른다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5인승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800만 원 한도,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 포함하여 1,500만원까지 차량비용 경비산입가능합니다. 리스로 운용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비처리 되며 감가상각상당액 계산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9인승을 권하시는 이유는 부가세공제 및 경비처리에 제한이 없는 점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3. 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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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인승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한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차량유지비의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 법인일 경우 업무용승용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리스료리스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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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승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차량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이상차량은

      공제가 됩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는 차량원가상당액은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

      만원, 기타비용은 700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되며, 업무용차량일지를 적을 경우 그 한도는 늘어날수 있습니다.

      2021. 03.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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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내용에 오해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일반 승용차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가비 800만원 한도이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연한도 1500만원까지 되는것으로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리스비+유류대+수선비 등 1500만원이하라면 운행일지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021. 03.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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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차량이든지 5인승 차량이던지 회사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비 등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을 한도로 비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구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인승차는 경차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9인승차량이나 포터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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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2021. 03. 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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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의 취득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와 절세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구입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이전되며,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차랑가액으로 합산되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료나 수리비 등 자동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리스(운용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전액 비용처리가 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만 줄어들기때문입니다.

              2021. 03.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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