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에대한 승소 후 12프로 연이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나요?
임차보증금소송중인데
아직 집을 뺀 상태가아니라
연이자 12프로 지급명령은 소장에 못 쓴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다른곳에 월세로 나와서 살고
원래 있던곳은 단기월세주면서, 지금사는곳의월세를 충당하고있는데
12프로연이자를 넣지않으면
압박감이 없어서 채무변제를 안해줄거같아요..
연이자 12프로를 지급하라라고 하면
채무자들이 이자때문이라도 빨리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요?
실제 승소햇을때 그 후 채권추심사례를 잘몰라서오..
경험적으로 봤을때 어떤가요?ㅠㅠ
그냥 이대로 월세받아서라도 손해를 충당해야할지
방을빼고 1억6천에대한 연이자를 나중에받아야할지 고민이에요.. 연이자 12프로면 천구백정도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구하고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