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대한 승소 후 12프로 연이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나요?

임차보증금소송중인데

아직 집을 뺀 상태가아니라

연이자 12프로 지급명령은 소장에 못 쓴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다른곳에 월세로 나와서 살고

원래 있던곳은 단기월세주면서, 지금사는곳의월세를 충당하고있는데


12프로연이자를 넣지않으면

압박감이 없어서 채무변제를 안해줄거같아요..


연이자 12프로를 지급하라라고 하면

채무자들이 이자때문이라도 빨리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요?

실제 승소햇을때 그 후 채권추심사례를 잘몰라서오..

경험적으로 봤을때 어떤가요?ㅠㅠ


그냥 이대로 월세받아서라도 손해를 충당해야할지

방을빼고 1억6천에대한 연이자를 나중에받아야할지 고민이에요.. 연이자 12프로면 천구백정도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구하고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시면 됩니다. 연 이자가 12%로 발생한다면, 이자압박이 크기 때문에 빠른 변제요인으로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12% 이자면 상당히 고율의 이자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정도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연 12% 이자가 붙는다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