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4,000만원 대출채무를 면책적 인수하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아버지의 대출채무 1억 4000만원을 아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경우,아버지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낭?(증여세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서 대출 채무자인 아버지의 채무게 대하여

      채무 면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따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징취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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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양도소득세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궁금하기 하네요.

      어떠한 사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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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껴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이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