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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순수한족제비115
순수한족제비115

상속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있을 경우 상속가액에서 제외하나요?

아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 상속 받는 부동산이 1억

  •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이 4천(저당권이 4천8백)

  • 담보대출 4천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받음

1번

상속가액 : 상속 재산 1억(부동산) + 상속 재산 4천(살아계실 때 받은 4천)

공제금액 : 담보대출 4천

2번

상속가액 : 상속재산 1억(부동산) + 상속 재산 4천(살아계실 때 받은 4천) - 저당권 4천8백

공제금액 : 담보대출 4천

추가로 장례 비용은 500만원 미만일 때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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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

    입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 ,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대출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인의 대출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담보대출만 공제가 됩니다.

    2. 장례비는 증빙없어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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