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있을 경우 상속가액에서 제외하나요?
아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상속 받는 부동산이 1억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이 4천(저당권이 4천8백)
담보대출 4천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받음
1번
상속가액 : 상속 재산 1억(부동산) + 상속 재산 4천(살아계실 때 받은 4천)
공제금액 : 담보대출 4천
2번
상속가액 : 상속재산 1억(부동산) + 상속 재산 4천(살아계실 때 받은 4천) - 저당권 4천8백
공제금액 : 담보대출 4천
추가로 장례 비용은 500만원 미만일 때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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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
입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 ,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대출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인의 대출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담보대출만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는 증빙없어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