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10년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질때 상속 공제
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4억정도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10 년안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4억은 당연히 합산되는데요 상속 공제 10 억을 다 받지 못하고 사전증여 했던 금액 4억을 빼고 6억만 공제 받게 되나요? (어머니가 생존하실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더라도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 시 상속공제한도는 6억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지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므로 실제 부담한 증여세액은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