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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증여 재산 공제에 관해서 궁금한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계액이라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 10년이내에 기타친족이 수증자한테 땅을줘서 천만원을 공제받았으면요

이번에는 10년이내세 직계존속이 수증자에게 땅을 주는 상황이면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원이니까

여기서 전에 공제받은 기타친족공제 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만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그룹별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 1천만원 따로 직계존속 5천만원 따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4개의 그룹이 있고 해당공제금액을 별개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아 1천만원 공제를 받았더라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자별/수증자별입니다.

    기타 친족에게 1천만 원,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을 증여받으면 증여자가 달라서 각각 1천, 5천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시 각각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기타친족에게서 1천만원을 적용하더라도 부모가 증여시 기존에 증여했던 공제는 다른 그룹이므로 별개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수증자에게 1천만원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2.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기티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것과 별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별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로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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