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수증자에게 1천만원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2.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 기티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것과 별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별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로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