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이내 증여한금액 상속세 합산시 공제금액이 깎기는 사례
10년이내 증여한금액이 상속세에 합산될때 증여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괄공제금액에서 깎인다고 하시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무엇인지요. 저희집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시가 8억정도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명의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4억 입니다. 이런경우 일괄 공제 5억을 다 못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생존시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한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겨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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