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안의 금액이면 상속기간을 넘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최소 상속공제액이 10억인 경우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6억정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4억정도의 공제액이 남잖아요...
이럴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간을 넘어서 예를들자면 1년이나 2년뒤에 상속세 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 시에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