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1억이 증액되었어요.

1년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1억이 증액되었어요. 아들에게 입금된 1억원을 엄마인 제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냥 이체해서 사용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증액 수령하는 이 주택임대보증금 증액분은 자녀가

      향후 주택임차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주택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수령하여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 또는 증여

      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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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사용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상환하실 경우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