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증액 수령하는 이 주택임대보증금 증액분은 자녀가
향후 주택임차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주택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수령하여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 또는 증여
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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