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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 데 궁금한 점이

어제 사장님께 알바를 이번주만 하고 그만둔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다음 알바 뽑을 때까지 하라하셨는 데 근로계약서에서 언제까지 퇴사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긴한데 이러면 다음주부터 안 나가도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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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음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까지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기에 반드시 사장이 요구하는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부터 출근의무는 없으므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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