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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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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 데 궁금한 점이

어제 사장님께 알바를 이번주만 하고 그만둔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다음 알바 뽑을 때까지 하라하셨는 데 근로계약서에서 언제까지 퇴사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긴한데 이러면 다음주부터 안 나가도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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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사 통보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이미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알바 채용 시점까지 근무하라는 요청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강요하거나 출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음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까지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기에 반드시 사장이 요구하는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부터 출근의무는 없으므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