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서 청약서를 받았습니다. 요율사항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 법규위반 항목이 -9.3% 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할인인가요 할증인가요?
대부분의 증권에서 나오는 %에 할증이 될 경우 +%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 할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증명서를 보지 않아 정확히는 확인이 안되네요,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법 법규위반 사항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규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된 요율이 가입경력율에서 할인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말은 즉, 법규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