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전세만료시점에 기존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있는데 전세만료날 기존임대인에게 돈받아서 대출갚고 영수증을 보내려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행위를 부동산에 와서하라고 하네요

어짜피 제 신용으로 빌린대출이고 대출을 갚으면 은행에서 대출갚았다는영수증을 준다고하는데 제가 회사연차까지 써가며 꼭 부동산에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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