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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3.03

가게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때, 가게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가게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경우에 진짜 가게 업주는 손님의 신발 분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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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공중접객업소에서 해당 물건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당의 주인은 손님들의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주나 점원의 과실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식당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 이러한 문구들은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