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불이익으로 인정될까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원래 부서가 생겼다 없어졌다 개편을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보기엔 임원들끼리의 문제일 뿐 회사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제가 있던 부서에 복귀가 불가해서 4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 또는 4개월동안 (편도5시간 거리의 무연고지에서)교육 후 다른 직종에서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을 받겠다고 했고 곧 교육받을 지역으로 갈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교육기간동안 숙박지원해줄 것 같은데, 이놈의 회사가 직원들 고혈빼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회사라 4개월동안 쭉 지원해줄지 믿을 수가 없어서요. 법적으로는 숙박비 지원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에 남으려면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하는데 숙박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퇴사할거아니면 돈들여서 교육을 받아라 식이면 불이익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증거확보를 위해 어떤걸 준비해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교육이나 출장에 있어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원해 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의무가

    없는 숙박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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