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1. 04. 07. 14:08



2020년 10월에 전원주택 전세로 왔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창문가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는걸
확인하고 문자를 보냇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고
2020년 12월23일 피아노 윗쪽천정(전등이있는곳)
쪽에서 비도오지 않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전달햇으나 역시나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2021년 1월9일 새벽 12시50분경 정체를 알수없는
할머니가 뒷테라스쪽 유리문을 두드려
코로나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 중이던
저는 혼자서 경찰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복층(2층올라가는곳)쪽 계단전등에
불이 지맘데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상황이라
어제 톡을햇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2021.1.30일까지 마당 잔디와 담벼락을 해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1.곰팡이 피는것은 저희가 그냥 그렬려니 하고
아이키우며 옷과 가방등에 곰팡이피는걸 보고 살아야
하나요?
2.청정에서 물이 떨어져 피아노가 손상이되고
또다른 피해를 보면은 어찌해야 하나요?
3.누군지 모르는 할머니 부분은 어찌해야 하나요?
(경찰쪽에서도 신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4.천정쪽 전등 공사는 저희가 해야하나요?
5.1월30일까지 마당과 담벼락을 안해주면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어요)

이중 계약파기 사항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보수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시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지 모르는 할머니 부분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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