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중일때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를 당해 개인 회생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상대로 소송중인데 만약 승소해서 5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회생중에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뺏기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가질 수 있는지 변호사 승소비도 내야하는데 출금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해당 돈이 채무자에게 들어오는 것을 알면 이를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할 수 있고,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이 금액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생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회생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목돈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금전 출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중 위와 같이 소송 진행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확인되면 회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