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국인 출국만기보험과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을 보니 DB형 퇴직연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DB형인가요?
일정금액을 매월 불입하는거는 DC형과 같지 않나요?
그리고 월 8.3%를 납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이 DB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퇴직금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8.3% 납입하는 건, 1년 치 임금의 30일분을 12개월로 나눈 비율로, 퇴직금 산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사용자인(대표 등)이 퇴직금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대한 결과로 퇴직금의 금액만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후 정해진 금액에 따라 퇴직시에 그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활용하다보니, 최종적으로 급여가 확정된 형태인 db형으로 진행이 되며, 매월 납입되는 8.3%는 퇴직금의 산정비율로 1년 중 3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12개월로 나뉜것으로 약 8.3% 정도가 납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