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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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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만기보험과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을 보니 DB형 퇴직연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DB형인가요?

일정금액을 매월 불입하는거는 DC형과 같지 않나요?

그리고 월 8.3%를 납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이 DB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퇴직금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8.3% 납입하는 건, 1년 치 임금의 30일분을 12개월로 나눈 비율로, 퇴직금 산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사용자인(대표 등)이 퇴직금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대한 결과로 퇴직금의 금액만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후 정해진 금액에 따라 퇴직시에 그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활용하다보니, 최종적으로 급여가 확정된 형태인 db형으로 진행이 되며, 매월 납입되는 8.3%는 퇴직금의 산정비율로 1년 중 3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을 12개월로 나뉜것으로 약 8.3% 정도가 납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