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직연금에 DB형과 DC형이 있다고 하는데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회사·근로자 중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나 임금 상승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누가 퇴직금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DB 형은 확정급여형으로 운용 주체는 회사이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결정하고

    DC 형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이런 경우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직접 예금, 펀드, ETF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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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DC형 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주식 ETF 사서 퇴직금을 본인이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손실 나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직접투자하는게 아니고 회사가 그냥 전문회사에 위탁운용 시키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DB형은 보통 위탁받은 운용사가 안전빵 투자를 해서 혼합형이나 채권형 투자 위주라 사실 투자수익률이 낮습니

    다 퇴직금 원금보존은 되지만 수익률은 낮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투자 경험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DC형을 주식투자 해본적 없고 퇴직금 원금은 지키고 싶다면 DB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 책임과 성과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장기근속할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근로자 게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예금 및 펀드 등으로 운용하며, 최종적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의 장점이 커질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제도로 회사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때 직전 3개월치 급여의 월평균급여로 산정하여 연차수대로 곱해서 지급되는 구조가 DB형입니다. 즉 이는 회사가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근로자가 관여할게 전혀없으며 퇴사시에나 아니면 DC형을 전환이 가능하면 그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DC형은 근로자에게 매년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근로자계좌로 납입하는 구조로 매년 지급고 이를 퇴직금연금 DC계좌에서 근로자각 직접 운용하고 명의가 내명의이기에 회사가 관계없이 나의 실질 자산입니다. DC형은 매년 발생된 연봉에서 12로 나눠서 퇴직금계좌에 기여금으로 납부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DB형 자체가 유리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퇴사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이니 이는 당연히 마지막 연차가 가장 연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DC형은 매년 발생된 연봉에서 기여금이 납부가 되는 구조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DC형 계좌로 예적금이 아닌 주식형 ETF등으로 매년 수익률이 10~20%이상 발생시킬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이게 더 유리하긴하나 대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은 가장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누가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약속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운용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회사가 운용책임을 부담합니다. 수익이 잘 나도 약정된 부분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되고, 반대로 수익이 잘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나머지 부족분을 메꿔야 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DC형의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의 운용손익’으로 결정됩니다. 투자를 잘해서 높은 수익을 내면 퇴직자산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지 않다면 퇴직할 때 받을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승진 등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라면 퇴직 시점의 임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퇴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며, 본인이 퇴직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장기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