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2줄 교차로 유턴시 12대 중과실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저는 1차선 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택시는 오른쪽 흰색차 있는곳쯤에서 유턴하여 저랑 사고나 났는데 12대 중과실 인 정 되나요?

12대 중과실 인정 안되면 과실 비율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은 신호, 표지, 노면표시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횡단보도 침범 상태의 유턴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중과실 판단은 반대 방향 차로 침범, 신호위반 등 유형에 한정되어 평가되며 동일 방향에서의 차로 변경이나 유턴은 통상 과실로 분류됩니다.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 유턴구역이 아닌 곳(유턴 표시지점)에서 유턴할 경우 불법유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경우도 불법유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인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하지

    않아서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받으면 다행이나 10%라도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피해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