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