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이게임 저게임좋아하지만 공포게임은 사소한것도 무서워하는지라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지는게 있는데요 공포게임을 하는사람이 너무놀랐다던지 아무튼 건강에 안좋은영향을 끼쳐 사망하게 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의문구를 달았을때도 궁금하고요 판매하지도 않고 무료배포를 하고 주의문구가 없는것같이 옛날게임의 모드처럼 하는경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포게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적절한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작자의 책임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경고문은 게임의 성격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 게임이나 모드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고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경고문이 있더라도 제작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게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게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자체보다는 개인의 기저 질환이나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책임의 정도는 게임의 성격, 경고문의 유무와 내용, 배포 방식, 사용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포게임의 경우, 적절한 경고문이 있다면 제작자나 배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한 경고문을 포함시키고, 과도하게 위험한 요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게임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임제작사의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게임제작사에서 해당 게임을 하다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게임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포게임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주의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