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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티켓사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살 학생입니다

X(구:트위터)에서 티켓 구매를 시도했고, X 메신저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금원 요청 불일치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6회 / 약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총책 및 그 외의 하부조직원 다수를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이름이 당시 제가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상이합니다. 이름이 다른데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피의자가 대포통장(명의도용 계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준비서류는 (신청서, 대화 내용, 거래내역) 그 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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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사과정을 거쳐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400만원 편취한 사실이 공소사실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